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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서울 종로구 종로 6 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298 신평화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