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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3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8. 10. 1일, 2012. 8. 24. 1일, 2012. 10. 9. 1일, 2012. 11. 6.부터 2012. 11. 7.까지 2일,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5일 등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C의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