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328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목록 1기재 토지 상에 원고 소유의 축사(돈사) 및 창고가 있고, 별지 목록 2기재 토지 위에 원고가 거주하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