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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5:30경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중부동 475-1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50경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대동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대동타운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3세)의 왼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양산시 물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