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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07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발견했다.

주변에 매장 근무자가 보이지 않아 가까운 파출소에 가방을 갖다 주려고 들고 나왔는데, 파출소 위치를 찾지 못하고 몸도 안 좋아져서 일단 집으로 가져갔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가방 안에 현금 3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통장 등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E의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가방 안에 현금 3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통장 등이 들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방과 물티슈를 바구니에 담아 마트 매장 바닥에 내려놓고 근처에서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트라는 장소적 특성과 가방의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분실물로 착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던 상태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채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한 후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의 가방 바로 옆에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다가 자신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을 같이 들고 마트에서 나왔다.

전형적인 절취 수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범행 당시 마트 안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3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통장 등의 중요한 물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