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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9. 9. 6.자 보충항소이유서 등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펴본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3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그 중 극히 일부 금액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8. 24. 횡령죄로, 2006. 7.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