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81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0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환자 같은 아가씨를 불러주면 어떻게 하냐, 조용히 갈 테니 100만 원만 줘요”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9: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합시다. 불법영업이면 벌금에 영업정지에 원룸 이자도 밀리고 먹고살기가 빡빡해서 그러니까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