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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8 2013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건 등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충주시 D에 있는 2층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그 집을 경락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2. 1. 10. 13: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의 경매 진행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경매에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진행비용 명목으로 2012. 1. 10.경에 3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 600만 원, 2012. 1. 16.경 70만 원, 2012. 2. 8.경 350만 원, 2012. 2. 14.경 200만 원, 2012. 4. 2.경 26만 원, 2012. 4. 9.경 180만 원, 2012. 4. 13.경 2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66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통신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당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 주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6. 25.경부터 2012. 8. 6.경까지 총 1,855,52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