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0:48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 터미널 후문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2015 년 벌금 150만 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로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