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06:2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한성 1차 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C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7: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E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112 신고를 한 B과 함께 출석하게 되자, “ 택시 비 없어, 지갑도 없어, 택시비는 니들 경찰이 내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의자에 앉으라고 요청하는 위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팔을 밀고,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 CD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