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어 그 해악이 상당히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