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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3길19-4 효자교 앞 노상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9.3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618,62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