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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40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1. 02: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1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직후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9. 13. 03:48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3번, 15번, 19번), 현장사진, 부검의뢰결과, 감정결과회보, 변사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G, H의 각 진술이 유일하나, 위 G,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