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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나44824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차477호 자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타채2891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7,033,749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 결정은 2018.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9,389,94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자로서 이 사건 압류추심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청구금액 범위 내인 37,033,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89,389,949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2018. 3. 7. 37,685,340원, 2018. 3. 23. 21,219,000원 합계 58,904,34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② 피고가 2018. 1. 26.부터 2018. 11. 30.까지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게 28,479,107원을 지급하였고, ③ 피고가 2018. 11. 30. 소외 회사에 2,262,78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