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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27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B은 대전 동구 C 지상 건축물(연면적 2,182.81㎡)의 공사시공자이다.

1. 피고인 A 공사시공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위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2, 3층 계단 참 부분의 유효너비를 약 100센티미터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 동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계단참 부분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수사대상자(허위보고 건)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단참 부분에 대한 당시 사진과 브레싱 추가공사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전동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축주 F의 추가 자료제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