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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5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5. 00:55 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맥주병을 깨고 술잔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곳 손님들을 향해 “ 악! 악! 야! 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5)

1. 수사보고( 목록 20)

1. 각 사진( 목록 1, 7,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8),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들의 합의 서가 제출됨),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20여 회를 포함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등 수십 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들을 폭행한 범행에 대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맥주병을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