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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8178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2,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