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갑)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관리인 김종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무주리조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진국외 1인)
2004.3.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6,596,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1,275,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5.부터 2002.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6, 7, 8, 19, 33, 갑 제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9 내지 15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대한 사인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거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2000. 12. 15. 14: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피고 경영의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slope)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웨스턴 슬로프와 썬다운 슬로프가 합류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무주리조트 스키장은 난이도에 따라 30개의 슬로프를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의 슬로프로 구분하고 있는바, 웨스턴 슬로프는 면적 4,790㎡, 인장 300m, 평균 경사도 약 9°의 중급 슬로프이고, 썬다운 슬로프는 면적 5,280㎡, 인장 210m, 평균 경사도 약 19°의 중급 슬로프로서 웨스턴 슬로프로부터 내려오면서 썬다운 슬로프와 합류되게 되어 있다.
다.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들과의 경계를 표시하고 스키어들이 슬로프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그물 형태로 된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망과 이를 지지하는 지주봉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약 40cm 정도 떨어져 약 120c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이 안전망을 지지하기 위하여 약 310cm 간격마다 FRP재질(유리섬유를 주보강제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적층하여 경화가공한 구조재료로서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내식 내열성 등이 우수한 강화플라스틱)로 된 지주봉이 세워져 있으며 안전망과 지주봉은 플라스틱 조임장치인 일명 타이랩으로 서로 연결, 고정되어 있다.
라. 위 스키장의 경영자인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은 1998.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2. 10. 15.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이 내려진 후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스키장 슬로프 또는 안전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내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소외 1 및 동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소외 1은 상급 수준의 스키어로서 평소 무리한 속도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스키를 타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사고 지점은 경사도가 약한데다 소외 1이 사고 지점을 활강할 무렵 특별한 장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슬로프면의 상태불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는 슬로프의 안전시설로 강도가 높은 재질의 지주봉과 안전망만을 설치한 채 지주봉에 충격완화용 스펀지나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주봉과 안전망을 연결하는 타이랩의 뾰족한 부분이 스키장 슬로프 안쪽으로 향하도록 방치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를 초래함에 따라 소외 1이 지주봉에 부딪치며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목 부위를 찔려 사망하게 되었다.
다. 설령 소외 1이 지주봉이나 타이랩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안전망의 밑 부분에 부딪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안전망을 지상에서 40㎝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쳐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하자 내지 잘못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 소속 구조요원이 즉시 소외 1을 응급실로 후송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였고, 의무실에도 의사 1명과 간호보조원 1-2명만을 두고 있어 응급조치가 소홀하였으며, 그들이 사고 발생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소외 1을 구급차로 인근 거창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위 2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슬로프면의 상태불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2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에 찔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지주봉에 부딪쳤거나 타이랩에 찔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22, 갑 제17호증의 1, 3, 갑 제18호증의 3, 6의 각 기재와 갑 제17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3, 19, 24, 2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3 내지 16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 대한 사인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거창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 밑 부분에 턱 밑 부위를 부딪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주봉에 스펀지나 안전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타이랩의 뾰쪽한 부분이 슬로프 안쪽으로 향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 2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망이 지상에서 40㎝ 가량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 소외 1이 그 안전망의 밑 부분에 턱 밑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실만으로는 위 안전망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3, 19, 20, 32, 34, 을 제1호증의 4, 을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5,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스키장의 경우 각 스키장마다 지형적 여건과 환경이 달라 안전시설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에 의하면, 스키장에는 스키지도요원과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 면적 5만㎡당 1인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같은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 의하면 안전시설로서 슬로프 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밖에 세부적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스키장에는 구조요원 24명을 두고 있고, 구급차 2대와 설상차 13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웨스턴 썬다운 슬로프에 6명의 구조요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스키장은 위 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의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망은 스키어가 슬로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충돌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스키 앞부분이 먼저 망에 걸리면서 그 충격이 스키어에게 가해질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해 스키어가 앞으로 튕겨 나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면과 안전망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스키어가 안전망에 충돌하는 순간 스키는 망 밑의 공간을 통해 빠져나가고 스키어는 안전망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고 많이 구부러지지도 않은 곳인데, 사고 당시 소외 1은 안전펜스에 가까운 곳에서 스키를 타던 중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친 사실, 위 스키장의 슬로프, 리프트 탑승장, 리프트 타워, 중앙매표소 등지에는 스키장의 안전수칙과 이용자수칙 게시판 10개와 리프트의 안전수칙과 이용자수칙 게시판 50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타는 도중에 균형을 잃거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하여 안전망과 충돌하는 경우에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망에 스키가 걸림으로써 오히려 스키어가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와 같이 안전망을 지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안전망의 경우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안전망과 지면 사이에 공간을 두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간격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그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안전망과 지면 사이에 공간을 두는 바람에 소외 1의 턱 밑 부위가 안전망 밑 부분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망과 지면 사이에 공간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예측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하는 피고에게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안전망을 지면에 붙여 설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스키라는 운동은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심하게 경사가 지거나 구부러진 곳이 아님에도 소외 1은 안전펜스 옆에서 스키를 타다가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하여 안전망에 부딪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적인 면이나 안전망의 재질이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는 점만을 들어 피고가 설치한 안전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 2의 라.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소외 1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나 신속한 후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사고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22, 갑 제18호증의 3,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1호증의 3, 18, 23, 28, 29, 30, 3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 중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스키장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2가 2000. 12. 15. 14:00경 사고 지점 위쪽 약 200m 지점에서 다른 부상자를 후송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간 사실, 그 때 사고를 당한 소외 1의 상처 부위를 다른 스키어가 지혈하고 있었는데, 소외 2는 소외 1의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말려 들어간 소외 1의 혀를 펴 기도를 확보하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지혈시키면서 무전으로 사고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 사실, 약 2분 후 동료 구조요원인 소외 3, 소외 4가 후송장비를 가지고 도착하자 소외 2는 그들과 함께 소외 1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마사지를 10회 정도 실시한 후 그를 의무실로 후송한 사실, 당시 의무실에는 의사 소외 5, 간호사 소외 6, 소외 7 및 간호학생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은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 몸에 청색증을 보이고 동공이 풀렸으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의사 소외 5와 간호사들은 소외 1이 도착한 즉시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 날 14:20경 위 스키장 내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이용하여 소외 1을 인근 거창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소외 1을 병원으로 후송할 때 간호사 소외 7과 간호학생 1명이 동승하여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날 15:00경 거창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사실, 소외 1을 후송한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 의료장치와 같은 응급의료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구급차에는 그와 같은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후 소외 1에 대한 응급조치와 병원으로의 후송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고를 당한 소외 1에 대해 피고측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병원 후송시 구급차에 간호사 1명과 간호학생 1명만이 동승하였고, 구급차에 응급의료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고 후의 피고측의 조치와 병원 후송 과정 및 일반적으로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 의료장치와 같은 응급의료장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과 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