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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18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9. 10. 19. 피고 A과 대출한도를 500,000,000원(그 후 대출한도는 점차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18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대출기간을 2009. 10. 19.부터 2010. 10. 19.까지(그 후 대출기간은 순차적으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4. 3. 19.까지로 연장되었다

), 대출이율을 연 8%(그 후 대출이율은 최종적으로 연 12%로 변경되었다

), 연체이율은 연 25%로 정하여 피고 A이 위 대출기간 동안 그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계좌에서 수시로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변제되도록 하는 종합통장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는 C과 6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C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경영개선명령을 한 후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라 C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등을 하였고 위 계약이전결정 등은 2012. 1. 3. 공고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보증계약에 관한 C의 계약상 지위는 2012. 1. 2.자로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2013. 4. 2. 원고(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예한별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3 그 후 피고 A은 2013. 11.경 이 사건 대출계좌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되었음에도 그 초과분과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0.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166,281,809원, 이자 2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