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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6가단33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 8, 1 선내 (가) 부분 14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각 1/2의 지분을 가진 공유권자로서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월 관리비 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6. 8.까지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5,916,000원을 연체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5,916,000원의 1/2에 해당하는 2,958,000원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9. 22.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 1/2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