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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50K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통영시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통 정체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및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지 및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또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지 및 서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 차량 3대가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 I(여, 29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