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57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F 주식회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차8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가 F 주식회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차8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