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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운행이 끝난 D 버스기사가 하차해 달라는 요구에 자신이 왜 내려야 하나며 못 내린다고 소란을 피우고, 위 차고지 배차담당자인 피해자 E의 연이은 하차요구에도 약 30여 분간 “내가 왜 내리는데, 차비 내놔라”, “니들이 뭔데 이새끼들아, 내가 왜 내리냐, 경찰관이면 다냐”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차고지 관리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 및 순경 G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장 F의 왼쪽 손등을 물고, 순경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01.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01.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