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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7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14:00 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401호 피해자 D( 여, 52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딸과 불어 먹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 왜 그러느냐

”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주변에 있던 젖은 행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위 빌라 옥상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빌라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 자가 난간을 잡고 버티자 그곳에 있던 공구용 철제 전등으로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건너방에서 옷을 벗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44 경 제 1 항의 폭행을 피하여 위 주거지 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위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