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0:55경 있었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소주 1병을 그 입구에 던져 깨뜨리고 “불 질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D의 목과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