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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

[해임처분등무효확인][공1994.6.1.(969),1411]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있어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학교법인

학교법인 성헌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위 원고가 1989. 7. 9. 서울 경희궁(구 서울고등학교)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국학부모지지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피고 또는 성헌고등학교 교장 등이 위 원고에게 1989. 8. 5.까지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아무런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72.1.31.선고 71다20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사유를 들어 위 원고를 면직처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위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그 진술을 듣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동의나 면직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피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원고가 노동운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적법하게 면직처분을 한 이상, 교육부의 지침 즉, 교원들의 노동운동은 위법임으로 전교조 가입교사들의 탈퇴를 적극 권유하는 한편, 끝까지 탈퇴를 거부하는 사람 중 주동자에 대하여는 1989. 7. 25.까지, 단순가입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5.까지 징계 처분하되, 다만 전교조 가입자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경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조치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국, 공립학교에 준하여 처리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면, 비록 위 원고가 재심절차개시 이전에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발생한 직권면직사유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위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비위사실 이외에 그 보다 앞서 평교사협의회의 민주화투쟁위원장으로서 원판시 집단농성사태를 주도한 사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는 오로지 위 원고가 전교조 탈퇴각서를 내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는 상고논지나 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노조탈퇴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인정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30.선고 92나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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