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5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7: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D, 602호 현관문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망치로 현관문 전자키를 수 회 쳐서 피해자 소유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1:4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거래명세서
1. 판결문,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