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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5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7: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D, 602호 현관문 앞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망치로 현관문 전자키를 수 회 쳐서 피해자 소유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1:4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15:00경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거래명세서

1. 판결문,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