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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99. 9. 16. 선고 99노3 판결 : 상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9-2, 917]

판시사항

[1] 공직선거의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수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등이 정당운영비,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부터 그 금품이 뇌물로 수수되거나 사적 경비 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해운

변 호 인

변호사 조운식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동생인 공소외 2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이전에 공소외 2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흥정한 적이있는 공소외 4에게 그 건물의 매매알선 또는 매수에 관한 일을 부탁하면서 매매계약체결을 후보경선이 끝난 다음으로 미루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2나 공소외 3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경선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빨리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억원이라도 달라고 속여 이에 기망되어 그에게 위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채용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새정치국민회의 나주시 지구당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나주시장으로 입후보하려다가 같은 해 4. 25. 14:00부터 18:00경 사이에 나주시 송월동 소재 문예회관에서 치러진 위 정당 나주시 지구당 대의원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을 받지 못한 자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운림동 소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위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의 나주시장 후보로 공천되기 위하여는 동 정당의 나주시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의원 공소외 1의 지원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로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던 공소외 1 의원에게 수회에 걸쳐 위 나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오던 중 그 무렵 공소외 1 의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나주시장 후보로 공천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겠으니 열심히 하여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해 4. 중순 일자불상경 나주시 중앙동 4의 6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나주시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의원에게 “이번 나주시장 후보 대의원 경선에서 위원장님이 장악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표를 몰아 주시면 경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라고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의원으로부터 “알았다. 당신을 지원하여 주겠으니 당신도 나를 좀 도와 달라. 내 동생 (공소외 2의 이름 생략)이가 부도를 내어 공소외 2 소유의 당사(당사)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것을 매입하여 주던가 경제적으로 도음을 주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공소외 1 의원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 의원 사이에서 피고인을 위 지방선거의 나주시장 후보로 공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의원 측에게 위 건물 매매대금 등 형식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20. 경 같은시 중앙동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공소외 1 의원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위 지구당의 홍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입하여 주되 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나주시장 공천지원 대가 명목의 금 4억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는 공소외 1 의원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공천대가의 전달에 중개역할을 하기로 한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4억원을 송금하여 준 뒤 같은달 23-24.경 피고인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공소외 3을 다시 만나 위 건물의 매매대금, 계약일자 등 구체적 매매조건을 상의하고 그 내용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여 준 다음 위 대의원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위 공천대가 명목의 금 4억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달 25. 오전경 공소외 4에게 금 2억원만을 위 당사 건

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2 등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4가 같은날 13:00경 나주시 중앙동 소재 동문식당에서 위 공천대가 기부 약정에 따른 명목으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금 2억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1998. 6. 4.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일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공소외 1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의 의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 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호 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3호 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법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제1조 )으로서 종래 정치자금의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인의 보복사례가 없지 아니하였던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의 위반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4조 에서 당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 , 6조 등에서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을, 제11조 등에서는 정당에 대한 기탁금제도를, 제17조 등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애당초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제2조 제3항 ) 또 그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2조 제2항 ), 그러한 정치자금의 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도 위와 같은 요구들에 합당하도록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을 요하므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와 같이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6헌마85 결정 참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수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등이 정당운영비,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부터 그 금품이 뇌물로 수수되거나 사적 경비 또는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3. 25. 선고 99도404 판결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예정자가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당비 등으로 명백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상의 위 기부행위제한 규정위반에 해당할 뿐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물론 정치자금임이 명백한 금품을 후보추천과 관련하여 기부하면서 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였다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의 위반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 2억원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새정치국민회의의의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이 나주시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의원 공소외 1의 지원이 결정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상으로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던 공소외 1 의원에게 수회에 걸쳐 위 나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 의원이 피고인에게 열심히 하여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1998. 4. 20.경 나주시 중앙동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공소외 1 의원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위 지구당의 홍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3으로부터 나주시장 공천지원 대가 명목의 금 4억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 공천대가의 전달에 중개역할을 하기로 한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4억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위 대의원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 위 공천대가 명목의 금 4억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같은달 25. 오전경 공소외 4에게 금 2억원만을 위 당사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2 등에게 전달하여 주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4가 같은날 13:00경 나주시 중앙동 소재 동문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억원의 자기앞 수표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가 위 후보경선에서 탈락되자 같은 달 27. 위 수표들에 대한 분실신고를 제출하여 그 지급을 정지시키고 공소외 2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여 같은 해 5. 14.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과연 위 금 2억원이 위와 같은 정치자금으로 수수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제2, 3, 4회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98. 4. 중순 일자불상경 나주시 중앙동 4의 6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나주시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을 만나 “이번 나주시장 후보 대의원 경선에서 위원장님이 장악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표를 몰아 주시면 경선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라고 지원을 요청하자 공소외 1이 “응, 알았어, 내가 지원하겠으니 잘해 보시오. 그런데 나도 좀 도와 주시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의원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은 ”내 동생 (공소외 2 이름 생략)이가 부도를 내버려 당사 건

물이 경매 진행중이라는데 손해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사 가게 도와 주든지 직접 사주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공소외 2 이름 생략)이가 요새 돈 때문에 너무 어려운 모양이니 도울 일 있으면 좀 도와 주시오“라고 말한 사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의도가 자신을 직접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2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승낙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입하되, 건물가를 제외하고 후보경선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주는 대가로 금 4억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당사가 입주하고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고 나주시 일부에 공소외 2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공소외 2가 부도난 이유 중 하나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형인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를 도우느라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는 소문도 있어 공소외 1이 부득이 동생인 공소외 2의 일에 관여하였고 위 돈은 공소외 2가 자신의 부채를 갚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을 매수할 필요도 없고 감정가는 금 957,943,000원이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8억 이상이고 몇차례 유찰될 경우 최저경매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저감될 것임이 명백하여 위 건물을 매수할 경우 손해를 볼 형편이었으나 아무런 명목 없이 돈을 건네줄 경우 다른 후보경선자 등 외부인에게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의 형식으로 위 돈을 지급하되, 그 시기도 경선 당일 대의원들이 경선장소에 입장한 후에 건네주며 위 건물에 대한 실제매매가는 경선후 정하기로 공소외 3과 협의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금 4억원을 공소외 4에게 송금한 후 1998. 4. 23. 오후에 이를 1억원 및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다음날 공소외 4를 만나 그 내막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위 돈을 주고서도 공천이 되지 아니하면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공소외 1 측에서 위 건물의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에 대하여 상의한 끝에 위 돈을 건네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말고 부채정리를 문제삼아 부채증명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보관증 같은 증서를 대신 받아오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공소외 4는 같은 달 25.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에게 금 2억원을 교부하면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계약서는 같은 달 27. 공소외 2가 부채증명 등을 구비하여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공소외 4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공소외 2는 이를 나주원예협동조합에 개설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정지된 사실, 공소외 2는 나주시장 공천후보자 중 1인이었던 공소외 5에게 나주시장 후보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금 5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1998. 3. 1. 금 2억원, 같은 달 17. 금 2억원 합계 금 4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후보경선에서 공소외 5가 탈락할 경우 공소외 5가 위 금 4억원을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공소외 2는 물론 공소외 1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형편이었던 사실, 공소외 3은 1998. 4. 13. 서울로 가 공소외 1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공소외 5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공소외 5가 공소외 3이 서울로 공소외 1을 만나러 가는 차편 및 금 200만원의 여비까지 제공하여 주었으나 그후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는 공소외 3이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선 당일에는 경선장소 입구에서 대의원들에게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고 부탁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이 공소외 2의 부채를 해결하려는 데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서 이를 제공한 점, 그 제공의 방법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라 통상 뇌물이나 공천대가로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극비리에 이루어진 점, 수사기록 44쪽 이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공소외 5로부터 받은 금 4억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나주지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금 1억 5,000원, 부도난 수표와 어음을 회수하는 데에 금 1억 4,000원, 위 건물 지하층의 임대보증금반환에 금 4,500만원, 위 건물 지하층에 다방 및 노래방을 개업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데에 금 5,1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 1,400만원은 생활비, 이자 지급 등으로 써 버렸고,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외 3이 공소외 1과의 협의하에 피고인을 지지하게 되었다면 공소외 5가 경선에서 탈락하여 공천헌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 이를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던 점, 그러나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채무가 공소외 1의 국회의원선거나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후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들이 선정된 후 그 후보들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4층에 있는 당사까지 걸어 올라다니기 힘들다며 이전할 것을 제안하여 공소외 1 및 시장공천자가 각 금 1,000만원, 도의원 후보 2명이 1,000만원, 시의원 후보 20명이 2,000만원 합계 금 5,000만원을 갹출하여 나주시 금계동 소재 시의회 건물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위 금원의 수수와 무관하게 지구당 사무실을 유지한 점 및 위 금 2억원이 현실적으로 공소외 1에게 건네가지도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위 금원은 비록 공천대가로 수수된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국회의원인 공소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소외 2의 부채변제 또는 공소외 5로부터의 금품수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 제공한 것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위 금원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제공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가 정한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정치자금의 기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선재성 정경현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8.12.18.선고 98고합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