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지불요청건
2017구단73245 조기취업수당 지불 요청 건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2018. 8. 13.
2018.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1. 이직하고, 2016. 2. 2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급기간 180일(2016. 2. 29.부터 2016. 3. 6.까지),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2016. 3. 7. 피고에게 제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1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피고에게 2016. 3. 7.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원고와 C 사이의 용역계약서에는 용역 제공 개시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자영업 개시일인 '2016. 3. 7. 이전인 '2016. 3. 2.'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업인정 기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영업 개시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 3. 7.'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로서 용역 제공 개시일이 '2016. 3. 7.'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10. 원고의 실업 기간이 수급기간 개시일인 2016. 2. 29.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자영업 개시일 전날인 2016. 3. 6.까지 7일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7일에 대한 구직급여 303,910원{= 43,416원(구직급여일액) × 7일,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원고가 2016. 3. 7.부터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6.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5.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1.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급자격자로서 실업인정을 받은 뒤 2016. 3. 7.부터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4조,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증명책임
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법 제64조 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 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관계법령의 문언, 형식, 체계 등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이하 순번에 따라 '제1, 2, 3요건'이라 한다), 그 요건 구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할 것(시행령 제84조 제1 항 각호 외의 부분).
② 그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할 것(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전문). ③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것(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후문).
2) 원고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피고는 원고가 제2, 3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2, 3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제2요건(자영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였을 것)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7.부터 2016년 11. 15.경까지 약 8개월간 C에 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자영업 영위 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함이 분명하고, 달리원고가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요건을 갖추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제2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점을 안내할 의무(그 의무를 위반하면 제2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를 의미한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안내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