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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0762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논오커서비스앤컴퍼니에 대한 임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층 전체를 임대차기간 2009. 5. 29.부터 201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7,700,000원(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 차임에 대한 연체이자 연 10%로 정하여 위 회사에 임대하였다.

위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위 회사는 임대차기간을 2014. 6. 15.까지 연장하고 월 차임을 8,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 원고는 위 회사에 2010. 4. 2. 40,000,000원을 이자 월 3%(지체 시 월 3.5%), 변제기 2010. 10. 2.로 정하여, 2011. 4. 27. 30,000,000원을 이자 월 3%(지체 시 월 3.5%), 변제기 2011. 5. 1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와 위 회사는 위 4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1. 12. 2.로, 위 3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1. 7. 10.까지 연장하면서,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위 각 대여 원리금을 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0원을 받았다.

2015. 2. 10. 계약금 400,000,000원 지급 2015. 5. 11. 잔금 2,900,000,000원에서 위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리은행 융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 수익 및 제반 비용은 2015. 5. 10. 24:00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권리의무관계는 원고에게, 이후의 권리의무관계는 피고들에게 각 귀속 원고는 2015. 5. 11. 피고들로부터 잔금 2,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