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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58113

공사대금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 도시건축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하도급대금채권의 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파주시 G(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파주시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2012년 8월 15일

4. 준공년월일: 2012년 12월 15일

5. 계약총액: 12억 원(매입부가세 포함, 단 건축주에게 환급가능한 부가세는 별도) 11. 지체상금율: 1/1000 계약사항 제23조[지체상금]

1.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계약총액의 1/1000에 의한 금액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건축도면은 2012년 7월 18일자 파주시에 허가 접수된 설계도면을 기준하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된 도면이 허가 가능할 시엔 그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4. 건축 마감재 등 사용 ④ 세대별 옵션은 LG 제품-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2대, TV(벽걸이), 비디오폰 및 쿡탑(풀옵션 시공시설- 별표 1: 수량 27, 룸당 2,242,300원) 도급계약서(별첨)

3. 공사면적: 다세대주택 3개동(건축면적 1,183.77m²) 및 부대공사 등 허가된 설계도서에 의한다

(설계도서는 쌍방 변경합의 경우 약 10m² 증감 변경가능)

4. 공사대금 총액 12억 원에는 준공까지의 건축 제반 공사비용, 즉 부대공사, 풀옵션 시설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5. 공사비용 지불방식: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차) 5,000만 원은 계약시점 (2차) 7억 원은 주택 3개 동 준공시점, 즉 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은행대출로 지급한다.

(3차) 4억 5,000만 원은 준공 후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