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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5나2075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을 제11, 14, 17 내지 52, 5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노무자 및 하청업체들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자재비 및 장비대 등을 원고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일 위 대지급 요청을 원고들이 거절할 경우에는 현장 노무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자재업자가 자재공급을 중단하며 장비임대업자들이 장비를 수거할 태세를 보여, 원고 에스디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지급한 사실, 피고의 노무자들이 2014. 11. 1.부터 2014. 11. 18.까지의 노무비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들은 원고 에스디종합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671801-04-273368 계좌(을 제14호증 참조)에서 지급된 돈은 원고들이 함께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은 앞서 각주 2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본문 기재 돈이 지급된 계좌는 모두 위 국민은행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함께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노무자들로부터 각 공정별로 대표자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 또는 개인별로 청구하는 노무자들에게 별지

1. ‘원고들의 대지급 노무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970,530원을, 별지

2. ‘원고들의 대지급 10월 노무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609,28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