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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4410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10. 26.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비엔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아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금전 대여의 주체라거나 위 돈의 송금이 대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