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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8다25606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에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위 회사의 개발인력들에게 피고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7만 원으로 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과 그 증명책임 및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