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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32호, 401호, 634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9. 경부터 2017. 2. 14. 22: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 ‘F’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오피스텔 객실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 여, 24세), H( 여, 23세) 등으로 하여금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9. 경부터 2017. 2. 14. 22: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로부터 약 55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한 피의자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