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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의 주식매각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 작업 용역비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인바,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에 관한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A, 이하 ‘F’라 한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H의 주식가치 평가 작업 용역 수행을 위하여 1,000만 원만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F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2,000만 원을 E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대여해 줄 예정이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2017. 6. 23.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 등과 함께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로서 근무하였는데, 2017. 5.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추후 지급받게 될 피고인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나중에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2017. 7. 29.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에게 자신의 O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위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E이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