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 14:0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51세)가 자신의 선배인 E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