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2』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30. 06: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F(여, 42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142』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땅바닥에 넘어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 8. 30. 06:4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시선을 살피거나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교통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