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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유탈)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역시 미란다원칙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판결에는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 중 판단 유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 3 내지 7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다.

이처럼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유 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인의 폭행 여부 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증거기록 1권 53~54 쪽, 99 쪽, 116 쪽, 164~165 쪽 등), 피고 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⑵ 게다가 피고인은 구속적 부심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116 쪽), 검찰 수사 당시에도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