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유탈)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역시 미란다원칙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판결에는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 중 판단 유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제 3 내지 7쪽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다.
이처럼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유 탈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인의 폭행 여부 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증거기록 1권 53~54 쪽, 99 쪽, 116 쪽, 164~165 쪽 등), 피고 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⑵ 게다가 피고인은 구속적 부심사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116 쪽), 검찰 수사 당시에도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피해 경찰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