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주군의회의원 C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18:3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F, G, H 등 10명에게 저녁 식사로 삼겹살, 소주 등 1인당 18,840원에 이르는 식사와 술 합계 245,000원에 이르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및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F, G,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물
1.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50만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무주군의회의원 C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