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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18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300,000원 및 2020. 8. 2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의 소유자로 2012. 11. 29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만 원(선불, 2015. 7. 29.부터는 월 55만 원으로 인상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법정갱신되어 왔는데, 2019. 9. 29. 기준으로 합계 18개월분의 월임료 920만 원이 연체되었다.

원고는 2019. 10. 15.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다. 2019. 12. 28. 기준으로 미납 월임료는 10,300,000원이 되어 원고는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남은 보증금은 없다.

공제후 남은 월 임료는 3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는 2020. 8. 2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다만 위 30만 원은 제외하고 계산)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30만 원 및 2020. 8. 29.부터 위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