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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3:45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복도에서, D, E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폭행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G에게 “ 씨발 년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어깨를 밀치고, G의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