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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5: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1에 있는 석계역 문화공원 내에서 기 체조 운동을 하고 있던 C, D, E, F에게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와 앰프를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5:15경 위 C 등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C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그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내가 원주교도소에서 5월에 나왔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발목 부분과 위 I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G지구대 앞에 이르러 하차한 다음 발로 위 I의 양 쪽 다리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위 H, I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