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해 줄 때 되돌려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7. 8. 25. 경 창원시 진해 구 웅 동에 있는 웅 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 받을 욕심에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나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