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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0 2019나43238 (1)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으나, 2014. 4. 18. 상호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4. 20. 1주의 금액을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를 20,0000주,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20,000주 중 12,000주(60%)는 원고가, 8,000주(40%)는 피고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8. 신주 1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당시 주주명부상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6,000주를, 피고에게 4,000주를 각 배정하였고, 현재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12,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한 주주로서 실소유자이다.

설령 피고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에 의하여 설립되어 피고가 그중 40%의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이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는 명의차용인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70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