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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5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20: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5동 104호 앞에 있는 정자 내에 같은 아파트 주민 D 등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여기가 식당이야, 술집이냐

‘ 고 하면서 피해자 E(62 세, 남) 등 6명에게 ’ 간 나구 같은 년들, 양동서 씹 팔다 온 년, 개 잡년‘ 이라고 큰소리고 말하고, 피해자 D(70 세, 남 )에게 ’ 개 간 나구 같은 새끼야, 네 옆에 앉아 있는 여자들 기둥서방이냐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