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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4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2.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분 임금 914,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총 체불금품 46,897,2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