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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0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서 밀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를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