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22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6678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6678호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