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5: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남성용 가방 및 지갑 등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10.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05:08 경 시흥시 F 건물 내 복도 현관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7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반지 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검정색 반지 갑 1개, 현금 10만 원 (5 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5매), 차량 보조 키 1개, 농협 체크카드, 롯데 카드, 삼성카드, 각종 신분증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05:51 경 시흥시 H 1 층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제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계좌 번호 I)를 기기에 삽입한 후, G의 차량 보조 키에 적혀 있던 차량번호 4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 차례에 걸쳐 합계 5,926,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 자인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도난 당한...